“횡령금인지 알고도 썼다” 우리은행 횡령 사건 형제, 범행 시인

입력 2022-05-06 10:47
우리은행 횡령사건의 피의자 형제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형제는 경찰 조사에서 모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614억원 규모의 우리은행 횡령 사건 피의자인 형제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피의자인 형제는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인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공문서‧사문서 위조 혐의로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의 친동생 B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함께 구속 송치됐다.

A씨와 B씨는 모두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회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했다. 파생상품 및 동생 B씨의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손실을 보았고, 다른 기관의 문서도 위조했다”고 진술했다.

동생 B씨 역시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형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횡령금을 사업에 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형에게 약 100억원을 받아 뉴질랜드 골프장 개발 사업에 투자했지만, 80억원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2년 10월과 2015년 9월, 2018년 6월 세 차례에 걸쳐 은행 공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횡령금 대부분은 우리은행이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 측에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이다.

또 경찰은 A씨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데 도움을 준 또 다른 지인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횡령금의 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추가 범행 가담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