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 주정차 허용

입력 2022-05-05 23:28

경기남부경찰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야간시간대 탄력적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33개 학교 총 34개소를 선정, 야간시간대 탄력적 주·정차 허용 시범운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3개월 간이다.

시간대는 교통사고 발생이 적은 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대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시범운영 구간은 사전에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펜스 확대,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보강한다.

이와 함께 해당 학교관계자·학부모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허용 대상지 확대·축소 여부, 시간대 조정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등·하교 시간대 교통경찰 및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배치, 가시적 교통관리와 함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자치단체와 협조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견인조치도 강화한다.

경찰은 시범운영 종료 후에 해당지역 주민·학부모 의견수렴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와 주민편의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교육청·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교통안전시설 정비·주민 홍보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며 “주정차 허용 시간대 이외에는 과태료 부과와 견인조치를 하는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인 만큼 주민들이 주·정차 허용 시간대를 사전에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