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과 그 동생이 6일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일 우리은행 직원 A씨와 친동생 2명을 다음날 오전 7시40분쯤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2018년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지난달 28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 직원이다. 횡령 당시 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 있었고 최근까지도 이 부서에서 업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614억원은 A씨가 실제 빼돌린 금액 578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횡령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578억원)에서 나왔다. 우리은행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매각 주관사이자 주채권은행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횡령금 일부를 파생상품과 친동생 B씨 사업에 투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계좌에서 횡령금 일부가 B씨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B씨를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약 8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 614억원 중 A씨는 500억 가량, B씨는 100억가량을 나눠 쓴 것으로 추정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