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불법 토지거래’ 의혹에 “검찰의 보복성 기소”

입력 2022-05-05 11:43 수정 2022-05-05 13:11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자신이 불법토지 거래(부동산 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에 “검찰개혁법 통과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성 기소”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토지거래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송지용 부장검사)는 전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19일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약 660㎡(약 200평)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매매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이 토지는 지난 2019년 12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돼 보상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용보상금이 약 11억원 가량으로 책정됐다.

이 전 장관은 2020년 2월 10일 해당 토지를 김 의원에게 5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 5000만원과 중도금 1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뒤늦게 김 의원이 농업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고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뒤 ‘수용 보상금 지급 전까지 매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보상금 일체를 김 의원에게 양도한다’고 약정했다.

김 의원은 같은해 6월 15일 잔금 5000만원을 이 전 장관에게 지급하고, 이 전 장관의 3억원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을 채권자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김 의원과 이 전 장관 간의 거래가 채권·채무가 아닌 토지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지 않아 토지 매매가 되지 않았다. 이미 지불한 돈을 받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했다”면서 “토지매매 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매매가 성사된 것은 아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금전대차 관계로 전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가 성사되지 않아서 ‘거래신고’ 의무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거래신고(허가) 없이 거래했다(잠탈했다)고 주장하며 억지 기소를 강행했다”면서 “뜻하지 않게 검찰개혁법 통과에 대한 보복 1호 피해자라는 감투를 써서 어깨가 무겁다. 법정에서 부당한 기소임을 입증해 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애초에 불가능하며, 채권 담보를 위한 조치를 ‘토지거래’라고 몰아간 기소”라며 “해당 토지가 2018년 12월 공공택지지구로 발표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개발정보가 이미 전부 공개된 상태였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경찰수사 단계에서 수사의 부당성을 알렸다”며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조사 협조 의지를 밝히며 조속한 사건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지 8개월이 넘도록 사건을 붙잡고 있다가 검찰개혁법이 통과되자마자 ‘골탕먹이기식’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