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 영장은 기각, 노동자는 구속… 법원 우경화”

입력 2022-05-05 11:10
민주노총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책임자는 영장이 기각됐는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한 노동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5일 성명을 내고 “끝내 법원이 스스로의 권위를 훼손하고 시류에 편승한 판단을 내렸다”며 “정치방역의 끝판에 더해져 법이 정한 원칙도 무시하고 시류에 편승해 계급적 판단을 내린 법원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4일 윤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종로경찰서가 함께 접수한 최국진 조직쟁의실장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7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총파업을 이끌었다. 같은 해 11월 13일에는 서울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도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무죄 선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자본의 공세적 활동과 그 결과인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영장 기각이 반복되고 있다”며 “새 정부의 반노동 기류에 편승한 법원 우경화의 결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