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이은해 남편 앞 입양된 친딸… 檢, 파양 소송

입력 2022-05-05 09:58 수정 2022-05-05 11:15
이은해(31)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의 친딸이 파양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이씨의 딸은 2018년 피해자인 숨진 남편 윤모(사고 당시 39세)씨 앞으로 입양됐다. 윤씨 유가족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3일 인천가정법원에 이씨 딸에 대한 입양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리상 유가족이 파양 소송을 청구하는 게 어려운 만큼 검찰이 유가족 대신 소송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윤씨 유족 측은 입양 사실을 피해자의 장례식 날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의 딸은 이씨 어머니가 양육하고 있어 숨진 윤씨와 함께 산 적이 없는 등 실질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했다. 이후 2018년 2월 당시 10살이었던 자신의 딸을 윤씨 앞으로 입양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윤씨는 이로부터 1년 뒤인 2019년 6월 30일 숨졌다.

이를 두고 이씨가 윤씨 사망 후 친딸의 상속 가능성까지 생각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이씨의 딸은 사망한 윤씨의 직계 비속으로서 윤씨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된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윤씨가 숨지면 그의 사망보험금과 윤씨의 유가족 재산이 이씨 딸에게 향한다는 얘기다.

이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의 거의 모든 재산을 착취했다. 검찰이 윤씨의 금융자료를 추적한 결과 피해자의 재산 대부분이 이씨와 그의 가족·지인들 명의 계좌 등으로 옮겨졌다. 이씨가 윤씨와 교제를 시작한 2011년쯤부터 윤씨의 돈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2017년 3월 결혼한 뒤에도 다른 남성들과 사귀면서 윤씨의 돈을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윤씨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해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리고,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면서 자신의 요구를 남편이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씨가 ‘가스라이팅’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 심리나 상황을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함으로써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전날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에게 살인과 살인 미수, 보험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사건 발생 2년10개월여 만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