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속 기습시위 연 민주노총 지도부 구속

입력 2022-05-04 23:20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최국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윤 부위원장과 함께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최 실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2만여명 규모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최대 참석인원은 499명과 299명 등으로 제한됐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총파업을 이끌었다. 민주노총은 줄곧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