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7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 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을 대행해 총파업을 이끌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 13일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이끈 혐의도 받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권력의 부당한 남용과 집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정치방역에 항의하며 ‘함께 살자’고 외친 게 죄가 되는 세상이냐”라고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