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尹 불기소에… 국힘 “사필귀정”

입력 2022-05-04 20:04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4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하자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수처가 윤 당선인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고발 사주 의혹의 시발점이었던 손준성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이첩한 것에 대해선 “무능한 공수처의 ‘몽니 기소’와 ‘오기 이첩’을 강력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8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공수처의 모든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가 당초 고발되지도 않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기소 및 이첩이라는 데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특히 김 의원의 경우 고발장을 접수받아 당에 전달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요, 표적 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합뉴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된 윤 당선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손 검사는 불구속 기소했으며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와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여권 인사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된 죄목은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다.

공수처는 김 의원에 대해선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당시 총선에 출마하려던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수처법상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입장문을 내고 “결국 고발 사주는 실체가 없는 광란의 정치공작임이 드러났다”며 “공수처장은 공소심의위원회와 공수처 검사들의 불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떠넘기기라는 비겁한 선택을 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넘기기 위해 공모 관계를 억지로 구성한 것은 법률가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도 버린 추태”라며 “고발 사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일당이 꾸민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진욱 공수처장은 불법 수사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하며, 불법수사와 정치개입을 한 공수처는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며 “검수완박이 아니라 ‘공수완박’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