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앙증맞은 몸’ 발언 배현진 등 징계 요청

입력 2022-05-04 19:40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던 중 뒤돌아서서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마찰을 빚은 국민의힘 김기현 배현진 의원에 대해 국회 징계를 요청했다.

진성준 고민정 박찬대 조오섭 등 민주당 의원 20명은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이날 오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 “국회법 155조 10호 및 163조 2항 2호에 따라 김기현 의원을 30일의 출석정지에 처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적었다.

배 의원에 대해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신체를 ‘앙증맞은 몸’이라 조롱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모욕했다”며 “국회법 155조 9호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고 기재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위를 밟고 지나가기 위해 구둣발로 저희를 걷어차며 용맹하게 의장석으로 올라왔다”고 발언했었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국회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할 때,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