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손 보호관 측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 처리 과정을 통해 공수처는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자청한 것을 넘어 ‘정치 검사’의 길을 걷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이날 손 보호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손 보호관 측은 “앞서 공소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는데도 법리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관례와 달리 기소를 강행했다”며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의 압수수색 및 영장 청구 과정 등에서 보여줬던 반인권적 수사 행태가 이번 사건 결정 과정에서 반복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손 보호관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손 보호관을 기소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무혐의 처분했다.
손 보호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관계로 검찰에 이첩했다. 김 의원은 사건 당시 총선에 출마하려던 민간인 신분이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