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휴식권과 수면권, 학습권 등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0년 인권위가 실시한 조사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78명 중 45명(57.7%)이 자신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을 ‘4~6시간’이라고 응답했다. 제작 현장에서 업계 종사자로부터 폭언, 폭행, 괴롭힘을 당하거나 다이어트 및 성형수술을 권유받은 사례도 있었다.
인권위는 문체부 장관에게 현행 주 40시간인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최장 업무 시간을 35시간으로 제한하고, 야간 및 새벽 시간대의 업무는 다음날이 학교 휴일인 경우로 한정하는 등의 법 개정을 권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업계 종사자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고 및 권리구제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대중문화예술 사업자와 업계 종사자에게 매년 아동·청소년 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라는 내용도 권고에 포함됐다. 학교 교육을 통해 기초학력 미달이나 학습 결손을 겪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라고도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이 더 광범위하고 세심하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