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이후 대전서 일평균 신고 건수 4배 증가

입력 2022-05-04 16:24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대전의 스토킹 범죄 관련 일 평균 신고건수가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6개월간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총 540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법 시행 전 하루 평균 0.75건이었던 스토킹 범죄 관련 112신고 건수는 시행 이후 4배 가까이 늘며 일 평균 2.81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540건 중 130건을 사건으로 접수해 3명을 구속하는 한편 잠정조치(접근금지)로 12명을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 71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재발위험이 있는 가해자들에게 내린 처분은 긴급응급조치 75건, 잠정조치(2~4호)는 49건이었다. 피해자 58명에게는 스마트워치를 각각 지급했다.

행위 유형별 비중은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것과 같은 직접 접근행위가 63.5%, 통신을 이용하거나 물건을 보내는 등의 간접 접근행위는 36.5%였다. 최근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지난달에만 직접 접근행위 비중이 77.9%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지난해 12월에는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해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접근금지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피해자를 스토킹해 1개월간 유치장에 유치된 사례도 있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시 위험성을 판단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반복된 신고 이력, 동종 범죄 이력이 있는 고위험 대상자는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적극 활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