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음 목표는 ‘중수청법’…하지만 尹거부권 등 상황이 달라졌다

입력 2022-05-04 15:06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고, 다음달 21대 후반기 국회가 출범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한국형 FBI 설치법을 마련해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는 일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개특위는 지난달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하에 이뤄졌던 ‘검수완박 합의’에 따라 한국형 FBI 설치법을 6개월 내에 만들기 위한 기구다.

국민의힘은 해당 합의가 파기됐으므로 사개특위 구성 및 운영에 이미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참여와 무관하게 사개특위를 구성, 한국형 FBI 설치법을 만들겠다는 태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에 따라 특위 구성안이 의결되면 5일 이내에 위원 선임을 마쳐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이번 주말까지 명단을 내지 않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가 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참여 없이도 위원장 선임 뿐 아니라 법안 의결도 문제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권교체로 인해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면서 민주당의 계획은 실현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당장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들어가면 현재 민주당이 갖고 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7월 윤호중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 의장 중재로 이뤄진 원구성 협상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겨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개특위가 만든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면 처리를 담보할 수 없다.

게다가 다음달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법사위 의석수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이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 11명, 국민의힘이 6명,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경우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현재 168명인 민주당 의석수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기준 176명)의 찬성이 필요한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이 불가능하다.

결국 정의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시 전원 기권한 정의당의 무조건적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후반기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추인 받은 합의안(검수완박 합의안)도 파기했는데, 우리가 전임 원내 지도부가 한 합의를 지킬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윤 당선인의 최근 막무가내 행보를 보면 한국형 FBI 설치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 아니냐”며 “정권이 공식적으로 넘어가는 순간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