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조현수 사건발생 2년11개월만에 기소

입력 2022-05-04 13:48 수정 2022-05-04 13:56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이씨와 조씨에게 적용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이씨는 2011년쯤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이후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기 시작했고, 2017년 3월쯤 피해자와 혼인한 이후로도 다른 남성들과 동거 및 교제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착취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피해자의 일상 생활을 철저히 통제하며, 피해자를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은해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씨의 남편 피해자 윤모(39)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으나 치사량 미달로 살인미수에 그쳤다.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 역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할 목적이었다. 그는 2019년 5월 새벽 무렵 용인시 낚시터에서 수영을 전혀 못하는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으나, 지인에게 발각돼 피해자가 물밖으로 빠져 나옴으로써 살인미수에 그쳤다.

가평 용소계곡 살인 시도는 실제 살인에 이르렀다. 그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2019년 6월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전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을 하게 해 피해자를 사망하도록 함으로써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나 8억원 생명보험금 편취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남편만 죽인 셈이 됐다. 그는 2019년 11월쯤 보험회사에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혐의를 추가했다.

검찰관계자는 “피해자의 유가족을 위해 장례비 지급 등 피해자지원과 인천가정법원에 입양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며 “지난 3월 30일 검찰 공개수사 이후 많은 도움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