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野 유일 찬성 권은희 “경찰 때 무기력함 해소”

입력 2022-05-04 11:58 수정 2022-05-04 13:34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에 야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당연한 시스템”이라는 뜻을 재확인했다.

권 의원은 4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어떤 마음으로 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검수완박에 찬성표를 던졌느냐는 질문에 “10년 가까이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무기력함, 불안함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9%, 거의 모든 수사를 하는 경찰 수사 현장에는 의무만이 있고 책임만 지대하다”며 “목소리를 낼 수 없고 권한이 없는 현장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경찰 재직 당시) 현장에서 무기력함과 불합리함을 느꼈는데 ‘이런 부분들이 드디어 개선되는 날이 오는구나’라는 마음으로 표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전직 경찰 출신 변호사로, 2004년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참여정부의 양성평등 채용확대 정책에 힘입어 2005년 여성 경정 특채 1호로 경찰에 입직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였던 그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을 공고하며 자동으로 국민의힘 당적을 취득했다. 권 의원은 합당에 공개 반발하며 제명을 요구해왔으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권 의원의 요구를 반려한 채 합당을 완료했다.

권 의원은 “검찰 수사와 기소를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사고”라며 “전문적인 기능을 분업해 최대의 효율성을 찾는 게 당연한 시스템이다. 이해충돌과 직능 분업을 생각하면 수사와 기소 분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너무나 당연한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식민지 시대 경험에 비추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는 예외적인 법체계를 뒀다”며 “기소권자가 불법 부당한 수사가 없었는지 살펴야 하는데 당사자가 되면 기소를 제대로 못 하고 불법 자백, 부당한 별건 수사가 관행으로 자리 잡는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검사 수사권 침해와 관련한 위헌성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권 의원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며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검사와 관련된 권한 규정은 없다. 이것은 입법자의 재량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법 절차의 정당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라고 하는 국회법상 안건 조정위원회나 아니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이 부분이 존중되지 않은 측면은 분명하게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안은 국회의장의 중재하에 소수 정당과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함께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 공백과 서민·약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모든 수사는 경찰에서 이뤄졌고 검찰은 권한만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권력과 관련된 사건 수사는 검찰이 직접 했고, 서민과 약자에 대한 수사는 늘 경찰에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힘이 비대해진다는 우려에 대해선 “기소권자가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와 수사는 기능적으로 연관돼 있어 당연히 견제할 수 있다”며 “앞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으로 경찰에서 사법 권력이 독립되는 부분이 구조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