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으로 머리 때린 딸뻘 승객… “혐의 인정, 합의 원해”

입력 2022-05-04 11:45 수정 2022-05-04 13:40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달리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4일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김모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온 김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하지만 연락처를 알지 못해 접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10시쯤 서울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피해자 A씨(62)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열차 안에서 침을 뱉는 김씨에게 “이렇게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항의했고, 이에 김씨가 폭언을 쏟아내며 폭행했다. 현장에 있던 승객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김씨가 A씨에게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나 경찰 빽 있으니깐 놔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경찰은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주거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도주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달 8일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함에 따라 A씨를 입건해 폭행죄 성립 여부를 조사했으나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송치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 열릴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