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범죄피해자만 바보되고, 부정 은폐되는 세상 될 것”

입력 2022-05-04 11:17 수정 2022-05-04 13:43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피해를 보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는 자조가 나온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변협은 4일 논평을 내고 “개정된 검찰청법은 일반 민생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들은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대형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가 수사역량을 크게 약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제한은 부패한 공직자와 힘 있는 정치인들의 보호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변협은 또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등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시민단체 등에 의한 공익적 고발에 의해 형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공익적 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권마저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사법 절차에서 진실발견과 정의 실현이 저해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며, 부정과 부패가 은폐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는 경찰의 위법 부당한 종국 처분에 이의신청만 제기할 수 있고, 검사는 이에 대해 강제력 없는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게 해 놓았다”고 꼬집었다.

변협은 “법률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외면한 채 국회와 정부가 성급하게 위 두 개 법률개정안을 입법화하고 공포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수사 공백을 메울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입법됐다. 국민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점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