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에서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현직 국회의원 A씨(58)와 변호사 B씨(74) 등 2명을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국회의원 A씨는 2020년 5월19일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는 B씨의 밭 약 200평을 토지거래허가 없이 5억원에 매매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해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08년쯤 해당 토지(부천시 역곡동 소재 밭 약 200평)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했고, 채무 상환을 위해 2020년 2월10일쯤 5억원에 자신의 토지를 국회의원 A씨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 2020년 2월17일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령하고, 2020년 4월20일쯤 잔금 5000만 원을 수령하려고 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잔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어 국회의원 A씨와 변호사 B씨는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고 같은 계약을 유지하기로 하고, B씨는 ‘보상금 지급 전까지 매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수용보상금 일체를 A씨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A씨는 같은 약속을 받은 뒤 2020년 6월15일 잔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B씨의 3억원 규모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했며, A씨를 채권자로 해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토지거래 허가 없이 이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토지는 2021년 9월쯤 국회의원 A씨 부인 명의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토지에 대해 수용보상금으로 책정된 금액은 약 11억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부천오정경찰서는 지난해 5월 관련사건 수사 중 LH와 부천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농지법위반 사건 수사 중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본건 관련 서면을 확인하고 그 즉시 해당 서류를 적법한 압수영장에 의해 압수한 뒤 참고인 5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경찰의 압수영장 신청 단계부터 법리 검토, 수사방향 협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하면서 지난해 9월 6일 송치 이후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검찰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매매 계약의 세부적 이행 내역, 범행 동기 등을 밝혀낸 후, 치밀한 법리검토 끝에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7일 관련 공무원 상대 조사 중 참고인이 가족 간병 등 사정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해 조사 지연되기도 했다.
검찰관계자는 “본건 송치 당시 A씨가 경찰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해 송치 이후 피의자들이 상세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다”며 “대통령 선거 이후에 조사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B씨의 요청이 있었으며, 사건 중요도에 비추어 충분한 보완수사와 법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부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부천 주택지구 허가없이 매매 국회의원 등 2명 기소
입력 2022-05-04 10:37 수정 2022-05-04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