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文 검수완박 ‘먹튀’…겁먹은 도둑, 역사가 심판”

입력 2022-05-04 08:33 수정 2022-05-04 10:13
문재인 대통령(왼쪽 사진)과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뉴시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가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한 것을 두고 ‘먹튀’라고 표현하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김 교수는 4일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검수완박 ‘먹튀’에 비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말 기자실 폐쇄는 차라리 애교 수준”이라며 “문 대통령의 검수완박은 겁먹은 도둑의 모습이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정부는 임기 말인 2007년 5월 국정홍보처장을 내세워 기자실 폐쇄를 강행했다”며 “문 대통령은 퇴임 1주일 전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가며 본인이 직접 검수완박 악법을 실행에 옮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기 말 알박기 정도가 아니라 퇴임 직전 대못 박기의 횡포”라며 “언론 탄압하는 기자실 폐쇄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희생양으로 하는 사법 시스템의 공중분해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주일 뒤면 그만두는 대통령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결사반대하는 법률을 싸질러 놓고 줄행랑을 치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 교수는 “다음 주 임기를 시작하는 윤석열정부가 결사코 실행을 반대하는 법이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지막지한 편법 꼼수 입법 독재라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안정성 유지와 입법부를 견제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문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국회 요구로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가며 악법 통과를 선포하고 나섰다”며 “그야말로 국회 시녀 노릇을 자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오점”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해당 법안은 향후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