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가격한 20대 여성의 첫 공판이 4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특수상해 및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 B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적용됐던 특수상해 혐의에 모욕 혐의를 추가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열차 안에서 침을 뱉었다가 B씨가 저지하며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머리에 피가 흐를 정도로 크게 다쳤다.
목격자가 촬영한 당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나 경찰 빽 있으니깐 놔라”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주거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도주우려’가 인정돼 구속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달 8일 구속 기소했다.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하자 경찰은 B씨를 입건해 폭행죄 성립 여부를 조사했으나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송치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