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1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경기 양주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의 현장 책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A(45)씨와 안전과장 B(40)씨, 발파팀장 C(50)씨 등 3명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확보됐으며, 주거가 일정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외에도 A씨는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수사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조치의무 위반치사) 혐의도 받고 있다. C씨에 대해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들 외에도 경찰은 삼표산업 본사 소속 골재담당부서 관계자 3명(상무 포함)과 양주사업소 소속 관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구멍 뚫기) 작업 중에 토사가 붕괴되면서 발생,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례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노동부도 별도 수사 중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