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수백회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보건소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여러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출근길이나 늦은 밤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으로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불법촬영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2년간 총 123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젊은 나이에 보건소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격무에 시달리다 업무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