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출범 즉시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 등 4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야기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부실 수사 등 문제점들도 개선책 대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검경 합의를 바탕으로, 오는 10월까지 대통령령 개정안 등 보완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타임테이블까지 마련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보완책 마련에 5개월가량 소요되는 이유는 다양한 국민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검경 간 조율·합의할 문제들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보완책은 검수완박으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향보다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방향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검경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인해 국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경찰이 고소장을 반환하거나 고소 취하를 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수완박으로 기존 문제들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그 문제도 함께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 출범 즉시 협의체를 구성해 대통령령 개정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검경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책임수사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날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국민의 피해구제를 위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며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야기될) 검경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검수완박 법안과 기존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특히 “경찰은 경찰의 수사 단계를, 검찰은 검찰의 수사 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검경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었던 만큼, 대통령령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을 윤석열정부 110개 국정과제 중 4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해당 과제는 국정목표 1번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포함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검수완박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이건(검수완박 법안) 제대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적절하게 검경 수사권이 서로 상호 견제가 되게 제대로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한편 검찰이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편향 논란이 제기된 공수처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문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경도 공직자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 공수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대부분 법 개정 사안이어서 중장기 과제로 분류됐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