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의 짝퉁 명품을 보관하거나 일부는 판매한 중국동포가 검찰과 특허청의 공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상표법위반 혐의로 A씨(33)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중국에 거주하는 공범 등 5명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명품 1만5965개(정품가액 약 53억원)를 판매하기 위해 이들을 경기도의 한 창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는 차명계좌로 만든 인터넷 쇼핑몰에서 벨트 등 위조 명품을 팔아 2억1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판매수익이 보이스피싱처럼 계좌입금~현금인출~중국반출 방식으로 유출됐던 만큼 검찰은 차명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실시, 3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단속 정보와 경험을 가진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 금융자료 분석과 범죄수익 환수에 전문성이 있는 검찰이 각각 잘하는 수사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을 단속한 사례”라며 “공범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