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속 母 살해, 청계천 투신시도 30대…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2-05-03 17:30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시스

명문대를 졸업했으나 취업 문제와 게임 중독 등으로 갈등을 빚던 친모를 망상 속에 잔혹하게 살해한 뒤 청계천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구조된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어머니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0년 명문대학에 입학했으나 진로 고민과 게임 중독 등으로 방황하다가 10년 만인 2020년에 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A씨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된 어머니와 취업 문제와 게임중독, 흡연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특히 A씨가 집안 내에서 흡연 해 이웃으로부터 항의를 받아 어머니가 나무라면서 A씨 불만은 더 커졌다.

그러던 중 그 해 12월 어머니가 진로 문제로 잔소리를 하자 A씨는 ‘어머니가 악마 같다’는 망상 속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어머니의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와 청계천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119에 구조됐다.

1심은 A씨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과거 정신병력은 있으나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대법원 역시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