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인 3일 오후 “법률 개정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되었고 이제 곧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리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한 이후 총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본인도 지난달 22일 전국 고검장들과 함께 사직서를 썼지만 김 총장이 연가를 내면서 사실상 권한대행의 역할을 맡아 지휘부 공백에 대응했다.
그는 이날 입장을 직접 발표한 뒤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결과가 온 것 같다. 그렇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국민에게 더 다가가지 못했던 점, 언론에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리는 “그다지 길진 않았지만 저희에게는 긴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