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전 과정 적법절차 준수 안돼… 참담할 따름”

입력 2022-05-03 17:29 수정 2022-05-03 17:30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된 3일 오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대검찰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진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인 3일 오후 “법률 개정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되었고 이제 곧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리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한 이후 총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본인도 지난달 22일 전국 고검장들과 함께 사직서를 썼지만 김 총장이 연가를 내면서 사실상 권한대행의 역할을 맡아 지휘부 공백에 대응했다.

그는 이날 입장을 직접 발표한 뒤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결과가 온 것 같다. 그렇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국민에게 더 다가가지 못했던 점, 언론에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리는 “그다지 길진 않았지만 저희에게는 긴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