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놀러 온 9세 여아를 창고와 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한 20대 종업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놀러 온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 지도하기는커녕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강제 추행한 것”이라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 선도를 굳게 다짐했고, 피고인도 약 5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측도 합의해 피고인의 선천을 탄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28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편의점에 놀러 온 B양(9)을 편의점 창고와 창고 안 화장실로 유인했다. 그는 이곳에서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1시간 가량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손님으로 여러 차례 왔던 B양과 안면이 있었고, 이날 보호자 없이 혼자 편의점에 와 자신을 찾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