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의 경북 동해안 가스전 시추탐사로 포항 구룡포 홍게잡이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포항 구룡포 연안홍게협회와 어선어업종사자들은 석유공사가 지난해 동해 울릉분지 6-1광구 중·동부지역 시추탐사를 하면서 홍게 어장피해와 조업손실금이 3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석유공사는 동해가스전 인근 대륙붕에 대해 지난해 3월~5월에 이어 이달 9일부터 7월말까지 3차원 물리탐사를 계획하고 있다. 탐사는 노르웨이 물리탐사 용역사가 맡았다. 이 해역은 구룡포 연안홍게·연안통발·자망어선 등 60여척이 조업을 하고 있는 곳이다.
홍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물리탐사로 인한 피해규모는 구룡포수협위판실적을 기준 추산으로 어장피해 14억4000여만원, 조업손실 17억6000여만원이다. 올해 탐사가 진행되면 피해규모는 더 늘 것으로 추정한다.
홍게협회는 지난해 어구 훼손 등으로 발생한 피해 보상과 어업인 대상 사전설명회 개최, 올해 물리탐사구역 내 어장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구룡포 홍게협회 관계자는 “석유공사가 지난해 물리탐사를 위한 사전 협의와 설명회도 없이 동해해역 일원의 어구를 마구잡이로 잘라내 피해를 입었다”면서 “지난해 시추탐사로 입은 피해도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올해 또다시 시추작업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보상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고발과 함께 탐사 저지를 위한 물리적 행동과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저탐사를 진행하는 한국대리인인 A사는 지난해 탐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과 어민들이 협조하는 조건으로 홍게협회에 발전기금 5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A사 관계자는 “어민들에게 공식적으로 탐사계획을 알렸으며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는 중”이라며 “국내에 탐사장비가 없어 해외에서 빌려와서 쓰는 만큼 탐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동해물리탐사와 관련한 모든 것은 노르웨이 물리탐사 용역사에 일임했다”면서 “어민보상업무는 한국대리인인 A사가 담당하고 있어 공사에서는 별도의 보상계획이 없다”라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