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수완박’ 법안 공포… “검찰, 선택적 정의 우려”

입력 2022-05-03 15:51 수정 2022-05-03 16:55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로 검수완박 법안 입법·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국민의힘과 검찰이 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 절차에 대해서는 “국회 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대검 차장 “참담”… 국힘 “형사사법체계 무너져”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법안이 공포된 것에 대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건의드렸으나 그대로 의결이 됐다”며 “대검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오늘,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마침내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라며 “74년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종언을 고하는 데에는 채 하루도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별건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내용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검찰 직접 수사권을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등의 검찰청법 개정안도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수사·기소 분리 신설 조항도 담겼다.

문 대통령의 의결에 따라 해당 법안은 앞으로 4개월 이후 시행되며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권력자들의 직권남용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