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약 먹고 죽은 길고양이…“동물학대” 고발장 접수

입력 2022-05-03 14:59 수정 2022-05-03 15:31
쥐약을 먹고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길고양이.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제공

부산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살포한 쥐약을 먹고 길고양이가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물보호단체는 쥐약을 살포한 사람과 지시한 관리자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3일 부산 해운대구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지난 2일 좌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화단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고양이는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라이프 측은 해당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며칠 전 화단에 쥐약을 살포했고 이 때문에 고양이가 죽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쥐약 살포 문제로 오피스텔 주민과 관리사무소 간 마찰도 발생했었다고 한다.

주민 민원을 접수한 해운대구는 관리사무소 측에 쥐약을 살포해 고양이가 죽으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사무소 측은 쥐를 잡으려고 쥐약을 뿌렸고 고양이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쥐약 살포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충분히 고지받고도 살포한 만큼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고양이가 죽을 것을 알면서 고의로 쥐약을 살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이프는 지난 2일 해운대경찰서에 관리사무소장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도구, 약물 등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다만 동물에 대한 학대의 고의성이 인정돼야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쥐약의 경우 반려견 등 작은 동물들도 실수로 먹을 수 있어서 쥐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에 살포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