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주린이’ ‘요린이’는 아동 비하 표현”

입력 2022-05-03 14:36
서울 중구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린이’라는 표현이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공공기관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아동을 비하하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에 나서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시민 A씨는 “최근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어떤 것에 입문했거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을 ‘~린이’로 일컫는 것은 아동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주식 초보자를 ‘주린이’, 요리 초보자를 ‘요린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인권위는 다만 구체적인 피해자나 피해 사례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진정을 각하했다. 하지만 ‘~린이’라는 표현이 아동을 미숙하고 불완전하다고 보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고 이로 인해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데는 동의했다.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에서 공문서에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에 나서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도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해당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