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규명 하겠다”…文정부 비난

입력 2022-05-03 11:26 수정 2022-05-03 13:30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뉴시스 제공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서해상에서 일어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정부 출범 후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2일 공무원 유족과 면담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정부 측 설명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며 “그 지역의 해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구명조끼를 입고는 일정 시간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이 헤엄쳐 월북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정부 당국은 무엇이 무서운지, 누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선지 몰라도, 월북으로 단정하며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도 나서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아무리 시일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항소를 철회하도록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그는 “이미 당선인께서도 후보 시절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신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기간, 흰 것이 검은 것이 되고 검은 것이 흰 것으로 둔갑한 사례들이 많았다”며 “지난 5년간 왜곡되고 은폐된 많은 사안이 하나하나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이 말한 대로 윤 당선인은 사건 전말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2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1월 31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모씨의 부인과 아들을 만나 진상을 밝히겠다고 재차 약속하기도 했다.

이씨는 2020년 9월 어업 지도를 하던 중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살해됐다. 당시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도박 빚에 시달리던 이씨가 월북하려다 북한군의 총격을 받은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유족들은 “자진 월북을 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가 불확실하다”며 정부의 판단을 부인했다.

이에 이씨 유족은 2021년 11월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군사기밀을 제외한 고인의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이 한·미 당국의 정보 자산이 노출될 수 있다는 등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당선인이 취임 후 현재 진행 중인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를 취하하면 이씨 유족에게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관련 내용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면 최장 15년(개인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까지 열람이 불가능해진다.

황서량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