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문 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달라”

입력 2022-05-03 11:20 수정 2022-05-03 13:29
국회 본회의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거듭 호소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검과 일선 고검·지검장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법에 의해 가로막히게 된다”며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진범, 공범, 추가 피해 및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억울한 국민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검찰의 6대범죄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선 “공직자범죄, 부정선거, 방위사업 비리, 대형재난 등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며 “부패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적 요소도 거듭 강조했다. 대검은 “검사를 영장청구 등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12조3항과 16조 위반, 공직자범죄·부정선거사범 등 중요사범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줘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11조1항 위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규정한 헌법 27조5항 위반 등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대로 된 의견청취 한번 없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법안이 통과됐다”며 “이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형해화됨으로써 헌법상 의회민주주의, 적법절차 원칙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마지막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시는 대통령께서 이러한 점을 면밀히 살펴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깊이 있는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수사 금지’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내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된 범위를 ‘고소인’으로 한정해 고발인은 제외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포안을 다룰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