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위암 수술을 했던 환자가 후속 조처 미흡으로 사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과 한겨레에 따르면 경북대병원 외과 전문의인 정 후보자에게서 2011년 1월 25일 위암 수술을 받았던 환자 A씨가 같은 해 4월 사망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수술 뒤 같은 해 2월 16일 퇴원했다. 2월 말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 정 후보자는 두 달 뒤로 다음 진료 일정을 잡았다.
A씨가 4월 11일 다시 경북대병원을 찾았을 때 정 후보자는 CT(컴퓨터단층촬영) 등 검사 일정을 잡았다.
A씨는 귀가 4일 만에 의식을 잃고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4월 30일 다발성 장기부전과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응급수술 당시 A씨는 3개월 전보다 체중이 10㎏ 감소했고 소장 조직이 괴사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정 후보자의 과실이라며 경북대병원이 치료비 등 6568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은 정 후보자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해 449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정 후보자가 충분한 검진과 주의를 기울였다면 A씨가 조기에 처치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준비단은 “후보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 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의사로서 안타깝고 송구한 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준비단은 환자가 4월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복용하고 내원해 통증 여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정 후보자에 대해 “위암 수술 권위자로서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위암 수술 3000건 달성과 위암 수술 사망률 0% 등 기록을 세웠다”고 알린 바 있다.
지난 2015년 정 후보자의 처조카가 칠곡경북대병원 공채에 간호사로 합격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북대병원 진료처장이던 정 후보자가 서류·면접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이모부 찬스’ 논란도 일고 있다.
준비단은 500명 이상의 응시생이 참여한 면접 과정에서 정 후보자가 성인이 된 처조카의 얼굴을 알아보기는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처조카가 응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후보자도 사전에 처조카의 응시 사실을 몰랐다”며 “설명하기 곤란한 집안 사정으로 처조카 집안과는 오랜 기간 왕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