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2시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무회의는 당초 10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국회의 법안 처리 시간을 고려해 오후 2시로 연기됐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법제처가 법률공포안을 작성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지난달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합의는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2가지 분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수사 금지, 보완수사 축소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