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흉기로 찌르고 번개탄 태우려 한 50대

입력 2022-05-03 10:59
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차 안에 감금하고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7)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40분쯤 전주 시내 한 도로에 세워진 차 안에서 여자친구 B씨(42)의 다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에게 “이제 그만하자”며 미리 준비한 번개탄을 차 안에서 태우려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차 안에서 번개탄까지 태우려 한 점 등에 비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