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 가운데 정치권과 검찰에 이어 학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내용과 입법 절차상 중대한 흠을 가진 검수완박 법안의 시정을 위해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 준수와 법률의 최종 집행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내용의 불합리성 및 위헌성 논란과 더불어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안의 심의 절차를 형해화한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국회법의 5가지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규정, 안건 심사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다.
교수회는 “검수완박 법안은 70년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입법의 시급성, 긴급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국회법상 입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의회주의 및 법치주의 이념의 심각한 훼손과 더불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국회가 의결해 정부에 이송한 법안에 대통령이 이의가 있는 경우 법안의 확정을 막기 위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의 시정을 위해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회는 “졸속처리에 따른 폐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