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140억원대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한진 일가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같은 해 1월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원을 부과했다.
과세 당국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당시 회장이 항공산업 관련 물품 공급을 중개하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가족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했다고 판단했다.
조원태 회장 일가는 지난해 2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 일가가 실질적인 사업자였다”며 “조양호 전 회장만이 실질적 사업자라고 보고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양호 전 회장이 중개사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소유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체의 이익이 망인(조 전 회장)에게서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은 처음부터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원태 회장 등은 중개업체들에 높은 출자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업체들의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사실상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중개업체들이 벌어들인 소득은 가지급금 형식으로 원고들에게 지급됐다”며 “증여세 부담 없이 무상 이전을 목적으로 중개업체들을 설립·운영했고 원고들은 이를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