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회 절차 마무리…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2-05-03 10:06 수정 2022-05-03 10:38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입법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해 검수완박 법안을 직접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산림총회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검찰청법 개정안도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현재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포안을 다룰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