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이번엔 ‘처조카’ 병원채용 논란… “응시 몰랐다”

입력 2022-05-03 09:43 수정 2022-05-03 10:35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처조카(부인 언니의 딸)가 계열 병원 간호사로 취업했고, 정 후보자는 당시 회피신청 없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3일 드러났다. 정 후보자 측은 의혹 제기에 “처조카의 응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이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정 후보자의 ‘이모부 찬스’ 특혜 채용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처조카 A씨는 정 후보자가 경북대 진료처장이던 2015년 당시 칠곡경북대병원(제2경북대병원) 간호사 공채에 합격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평가위원으로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참여했는데, 친인척 지원 관련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청문준비단)은 설명자료를 내고 “설명하기 곤란한 집안 사정으로 처조카 집안과는 오랜 기간 왕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처조카는 응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후보자 역시 사전에 처조카의 응시 여부를 알 방법이 없어 응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청문준비단은 “면접 과정 역시 수백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온종일 진행됐으며, 성인이 된 처조카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은 불가능했다”면서 “당시 간호사 채용인원은 약 220명 규모로 면접 대상자는 500여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친인척 채용 회피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