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여야 합의했던 검수완박 중재안 어떻게 반대하나”

입력 2022-05-03 09:32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왼쪽).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찬성한 것에 대해 “양당이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합의안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 표결을 한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앞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원안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친전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바 있다.

조 의원은 “앞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본회의에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전반적 취지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인권보호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고 국민 공감대가 크지 않은 입법작업을 시한에 쫓겨가며 진행했다”고 적었다.

조 의원은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찬성표결을 한 이유는 ‘의회민주주의’의 절대적 가치 때문”이라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에 양당 원내대표들은 잠정 합의했고 양당 의총에서 추인을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 내 양대 교섭단체가 의총에서 추인까지 한 합의안을 거부하는 것은 당론 법안에 반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는 의회민주주의와 정치의 본령을 부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회가 스스로 합의안을 깨고 부정한다면 국회의 권위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발등을 찍는 행위라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의 합의안 파기는 앞으로 여야 관계의 차원을 넘어 의회운영, 의회민주주의에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