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도우미 성매매 거절에 18세 관리자 폭행…감형 왜?

입력 2022-05-03 07:20 수정 2022-05-03 10:01

미성년자 노래방 도우미가 성매매를 거절하자 관리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게 감형 이유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대전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B군(18)을 마이크와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우미로 일하던 C양(13·여)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으나 C양이 거절하자 화를 못 이겨 관리자로 일하던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폭행을 피해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코뼈를 골절시키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C양이 성매매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해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준법 의식과 윤리의식은 물론, 형벌 감수성까지 박약해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면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