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는 통상 열리는 시간인 오전 10시가 아닌 오후에 열릴 전망이다. 민주당이 국무회의에 앞서 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오후 국무회의에서 앞서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차례로 의결 및 공포하는 방안이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정부에 이송돼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게 된다. 결국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민주당의 복안이 그대로 관철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요구한 문 대통령의 거부권은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3일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 것인데, 중수청 출범을 통해 나머지 수사권마저 뺏겠다는 청사진이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폭거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오히려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박살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수완박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