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대낮 하교 여중생 중요부위 걷어찬 불체자

입력 2022-05-03 05:54 수정 2022-05-03 10:07

대낮에 길거리에서 하교하던 여중생을 폭행한 30대 불법 체류자가 붙잡혔다.

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헝가리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35)를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5시50분쯤 서울 마포구의 모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친구와 하교 중이던 중학생 B양(15)에게 다가가 발로 중요 부위를 강하게 1회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B양을 쳐다보고 웃은 뒤 갑자기 다가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장소 인근 CCTV 영상 등을 조사해 피의자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가 직업과 휴대전화 등이 없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19일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거지인 고시텔에서 검거했다.

신원 조회 결과 A씨는 2018년으로 체류 기한이 만료됐으며, 벌금미납 지명수배 대상임이 확인됐다. 폭행 전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사람들이 외국인인 나를 보고 험한 말을 하는 것을 참아왔다”며 “사건 당시 뒤에서 내 흉을 보고 무시한 것 같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양은 병원 치료 후 안정을 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명수배건을 확인해 A씨를 검찰에 넘겼다”며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신병이 넘겨져 강제 출국 조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