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부에 낸 기피 신청이 두 번째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재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은 5개월여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에 대해 낸 기피 신청 항고가 기각된 데에 재항고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통해 조속히 실체 진실을 밝힐 필요성이 큰 사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고 하며 기피를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도 했다.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은 정경심 전 교수가 기소된 사건의 1·2심 재판과 징역 4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단에서 인정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기피 신청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의 증거 불채택에 법리적인 오해가 있었다고 해도, 그 결정에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정한 예단이나 심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재차 기각했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