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인근에서 택시 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한 사격으로 숨지게 한 엽사 A씨(73)가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9일 서울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 북한산공원 입구에 차를 세워둔 채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 기사를 멧돼지로 착각, 엽총 3발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총기 사용 허가를 받은 전문 엽사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