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혐의 전현직 주한미군 직원들 기소

입력 2022-05-02 15:42
국민DB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현직 주한미군 직원과 부정채용을 청탁한 구직자와 가족, 허위 서류를 꾸민 협력업체 직원 등 25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전·현직 주한미군 간부와 직원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노무단 채용 업무를 하면서 지원자 5명에게 1인당 3000만~4000만원씩 모두 1억7500만을 받고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협력업체를 통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마련하고 면접 위원으로 참여해 최고점을 주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례금을 받아 매수한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1억6000만원 상당을 몰수·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010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이 있었지만 부정채용 관행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앞으로도 주한미군 채용비리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리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