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월세 논란’에 등장한 일사부재리 “盧정부때 문제 안돼”

입력 2022-05-02 15:03 수정 2022-05-02 15:05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고액의 임대소득을 올렸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문제삼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를 역임한 한 후보자가 당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당시 문제되지 않은 사안을 이제와서 다시 걸고 넘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1989~1999년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단독주택을 미국의 통신업체 에이티앤티(AT&T)와 모빌 자회사인 모빌오일코리아에 임대해 6억2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외국 기업에 고액의 선입금 월세를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대가성 문제라든지 이해충돌 문제가 국민적 의혹으로 떠올랐다”면서 “1990년도에 사무관 10호봉 월급이 48만원인데 후보자가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받은 한 달 월세가 8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1993년 한 후보자의 주택을 임대한 AT&T가 한국통신 교환기 입찰에서 236억짜리 수주를 따내는 등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차관으로 있었던 한 후보자가 관련 기업에 특혜를 주고 대가성으로 고액의 임대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인 것이다.

한 후보자는 이에 “중개소를 통해 세를 낸 것과 공무와 관련해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라면서 “그들이 나 때문에 특혜 받았다면 증거를 내달라. 얼마나 터무니없고 황당한지 이미 설명드렸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논란이 한 후보자가 한 차례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노무현정부 시절 전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검증됐어야 할 일을 이제와서 또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전주혜 의원은 “후보자 총리 청문회가 이번이 두 번째다. 2007년 3월 당시 총리 후보자 청문회 속기록을 보면 그때도 주택에 대해선 월세를 준 상황이었고 그때 별 문제 없이 소명이 됐지 않았냐”고 질의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그때도) 문제가 없었다. 저희가 세준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부동산 중개소에서 와서 세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준거뿐. 만난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그러자 “문제가 되려면 그때 됐어야 했고 그렇다면 임명됐으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다시 문제 삼는 건 일사부재리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사부재리는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이다. 형사소송법은 어떤 사건이 한번 판결을 받거나 면소된 경우 같은 사건으로 또 기소되지 않도록 하며 헌법도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말하는 것이 23년 전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질의”라면서 “과거 검증때는 뭘 했는지 제대로 안했다는 자기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