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내는 과정에서 “경찰의 성과나 역량을 폄하하고 있다”며 “일선 수사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긍심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2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검·경이 함께 역할을 분담해 수사한 사건들에서 (검찰이) 경찰의 역할을 너무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경찰이 마치 수사를 잘못한 것처럼 수사 오류를 부각하는 주장이 제기됐고, 경찰의 수사 역량과 성과를 폄하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검찰은 ‘검수완 박’ 법안과 관련해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등의 사례로 들어 경찰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사실관계를 검찰이 추가로 밝혀냈다고 강조해왔다.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검찰의 보완수사로 해결했다는 취지다.
김 청장은 “경찰 수사는 백지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그려가는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의 100%를 완벽하게 정해진 기간 내 다 파악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건 송치 후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로 밝힐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랬을 때 과연 경찰 수사가 잘못된 수사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실제 수사 경찰관들은 자신의 역할이 그렇게 왜곡되는 데 대해 자긍심이나 사기, 의욕이 저하되고 있어 (검찰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입장을 가져줬으면 한다”고도 했다.
김 청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됐을 때 경찰이 무리 없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를 포함해 전체 범죄의 약 99%를 경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도 일선 수사관들이 상당히 과중한 업무 부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사건 처리 기간이 일부 지연되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경찰 수사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 등 시급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안 공포 뒤로) 4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으니 절차가 최종 완료되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인력·예산 등 뒷받침할 시스템 등 전반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며 “일부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역량 강화, 교육훈련, 인력 재배치, 특수수사 기법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인프라 확충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